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현대차 통상임금을 놓고 법원이 노조원들이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