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23일까지 합동단속…위반자 사법기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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