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은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체(업종 제조업)로 구 거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도래자(퇴직자)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체이다.
남동구 일자리센터 및 유관기업 취업 알선 후 채용된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된다. 단,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기업체별 1인당 월60만 원(청년은 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최대 4개월간 남동구에서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로 팩스(032-453-5778), e메일(yyj1018@korea.kr)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032-453-60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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