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체 3500건 이상의 점용 허가건을 조사해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5000원 미만의 개별 허가건을 같은 업체 소유일 경우 한 건으로 통합해 점용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5개월간 무허가 점용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이를 양성화시킴으로써 2014년에는 2013년에 징수된 도로점용료 4655만4000원보다 8621만1000원이 초과된 1억3276만5000원을 부과 징수해 전년대비 185%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강화군 1년 균등분 주민세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및 누락된 점용료에 대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지속적 징수관리로 군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