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 울주군은 20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유의사항 및 체납처분 기법에 대한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방세와 함께 체납처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독촉, 압류, 공매, 결손 등 체납처분 노하우와 ‘간단e납부’ 확대 실시에 따른 다양한 납부방법 등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례중심으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월체납액 감소 및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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