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50% 이하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로, 선정 우선순위는 학업성적(고3 공통(전공) 3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구원당 평균 소득이 낮은 가정, 가구원이 많은 가정의 자녀 순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에 한해 1인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타 장학금 수혜자도 1인 최소 2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차액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저소득층 대학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3명의 학생에게 7755만9000원을 지원했다.
학자금 지원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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