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거제시가 오는 2월 5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즉시 단속 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교차로 및 곡각지(주로 황색복선구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진입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장소로 시민들의 단속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거제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내와 민원이 잦은 구역위주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위반차량은 단속 유예시간 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즉시 단속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후 이동토록 지도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단속을 펴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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