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단속 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교차로 및 곡각지(주로 황색복선구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진입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장소로 시민들의 단속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거제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내와 민원이 잦은 구역위주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위반차량은 단속 유예시간 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즉시 단속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후 이동토록 지도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단속을 펴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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