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통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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