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2일 입법예고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매매 시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요율도 0.5%로 낮게 조정된다.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의 중개보수 요율이 3억 원∼6 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요율도 0.4%로 낮아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선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000만 원 미만은 0.5%, 5000만 원∼1억 원 미만은 0.4%, 1억 원∼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러한 현상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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