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강제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납북 피해 신고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접수는 전시납북자(1950. 6. 25.~1953. 7. 27.)를 대상으로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소지 관할 자치구·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올해 12월 12일까지 이뤄지며, 특히 6·25전쟁 납북자가 있는 가족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납북자 결정을 받으면 향후 건립될 ‘6·25전쟁납북피해기념관’에 기록이 보존되고, 다양한 추모사업과 위로행사의 대상이 된다.
또 납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채취와 보관 서비스, 실종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월 신고접수를 처음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총 110건을 접수했으며,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총 91건을 처리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올해 12월 12일까지 납북피해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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