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22일 강원도 치악버섯종균영농조합, 경북 농공농산과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상실시 처분 계약을 맺은 업체는 종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주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곤지7호가 생산된다. 도 농기원은 지난 2013년 농민버섯연구소 등 5개 종균생산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충청도 지역 병재배 농가 위주로 종균을 보급해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강원, 경상, 전라권에도 곤지7호가 생산될 전망이다.
강원도 치악버섯종균영농조합은 시장에서 평가가 높은 곤지7호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이번 계약에 참여했으며, 경북 농공농산은 실증시험을 통해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계약을 맺게 됐다고 도 농기원은 설명했다. 경북 농공농산은 경상도를 비롯해 전라도 지역 버섯재배 농가에 곤지7호 종균을 보급하게 된다.
도 농기원이 지난 2012년에 개발한 곤지7호는 균사세력이 매우 강해 재배주기가 빠르고, 재배관리가 용이해 버섯을 처음 시작하는 농민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품종이다.
곤지7호는 지난 2013년부터 경상북도 영덕과 전라남도 해남에서 버섯 재배농가에서 2년 간 실증시험 결과, 수확량이 기존 품종의 1.2∼1.5배 높고 우수한 품질로 상품성도 좋아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느타리버섯 국내생산량은 연간 6만6,039톤으로 전체버섯 생산량에 41%를 차지하는 중요한 버섯이며, 경기도에서 57%가 생산된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지속적으로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에 고품질 버섯을 공급하고, 장기유통이 가능한 품종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버섯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