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2주간 출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며 출산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이하 가정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 조리는 산모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에서 안정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031-8075-4034,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