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6개 품목서 과수 등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이는 밭고정직불 제도 추가로 도입 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모든품목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직불금은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이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 타 직불금이 중복 지급은 제한 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정영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은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과수 포함 모든품목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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