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일요신문] 수원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 부착 및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