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약 3주간...도, 시군 등 관련기관 합동
이번 단속은 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명태·조기·병어·문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젓갈류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특히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참돔·가리비·우렁쉥이·홍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상남도 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중간 유통업체 등이다.
도는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에 따라 도내 마른멸치 등 관련업계의 지도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시에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설에 750여 개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7건, 4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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