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유예기한 26일 만료...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되던 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이전 설치)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26일까지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3,126곳 중 82곳이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창원 45곳, 김해 21곳, 거제 8곳, 양산 8곳 등이다.
또 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78곳(95.1%), 어린이집이 4곳(4.9%)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반드시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이용 금지된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접 연관돼 있는 만큼 설치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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