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폭처법 제7조 ‘우범자’ 처벌범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이다.
단속 방안으로는 강력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은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형사․외사․지역경찰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강력범죄 및 흉기소지와 같은 지역치안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계도 또한 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심검문 등을 활용하여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