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도내 농가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 신청비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1천㎡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액은 친환경인증 1건당 실제 인증비용의 60%까지이다.
지원금은 인증을 획득한 후에 거주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며 지원금은 6월, 9월,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쌀, 배, 포도, 상추 등 501건에 모두 3억2천만 원의 인증소요비용을 지원했다. 도는 현재 5,712ha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면적을 올해 말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4%인 6,300ha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