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대학, 종합병원, 공공청사, 공장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 되었으며 이 경우 건물군 내 위치한 개별 건물들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자들은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고양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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