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으로,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고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오산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이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이분들이 국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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