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액됐고, 동결배아는 변동 없이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공수정에 비해 시술비가 많이 드는 체외수정의 지원방식이 확대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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