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닷새간 경남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설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31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간 교차 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노인대상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농수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용 식품인 농수가공식품의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식품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된다.
도는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점검결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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