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기금은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융자규모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한해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상향조정된 20억 원이다.
시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로 오는 2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이자)는 농업인 부담 1%로써 5.1%~5.85%의 대출금리는 시가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개인당 7천만 원(운영자금 4천만원)이며,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융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신규 농어업인 및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물론, 지난해 재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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