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잔존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월 9, 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 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1974년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환급, 경정 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순 경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건의 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세정과로 제안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