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관내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 2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등록조건 적합여부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발급 및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법 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를, 중대한 법 위반은 법 절차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일회성 단속 및 처벌 위주의 처분보다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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