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 2월 28일까지 슬레이트 주택소유자 신청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 개량 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었다.
하지만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이때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확보해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13년부터 3억2400만원을 투입해 152가구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사업비 2억6800만원을 확보해 80가구 이상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읍·면·동에 자세한 사항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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