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총 10명이며 도시창조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울산광고협회, 울산건축사회 관계자와 도시경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주요 심의 사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의 완화 및 강화, 전기사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설치지역 제한 및 완화, 지주이용 및 옥상간판인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고시내용의 취소 등이다.
위원회는 시 산하 구군에서 옥외광고물 특정정비구역지정 요청 및 심의사항 발생 시 개최된다.
한편 위원회는 2014년에 태화루 주변 특정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와 대왕암 상가 특정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의 2건을 심의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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