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희망후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여러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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