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가 다량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2월 17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대상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