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오 아무개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 씨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오면서 디딤판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측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에스컬레이터 고정장치가 파손돼 그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시설점검 당시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