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차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선물셋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제품을 포장하면서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포장횟수를 초과하는 행위 등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하지만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27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포장공간 비율 위반업체 1곳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낭비와 쓰레기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적정한 포장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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