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형태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으로 일반 목욕장은 위생관리 상태와 CCTV 설치에 따른 법규준수 여부,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찜질방 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발한실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전체 목욕장에 대해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원수(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및 남탕, 여탕 욕조수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 종합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장업소를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분위기 조성과 구민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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