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이날 75개 지원업체 가운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4개 업체를 제외한 69개 신청업체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2개 업체는 1억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경영난을 감안, 신청업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는 설 명절 전 지원 대상업체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 하기로 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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