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은 경남지방경찰청과 3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남농협)
[일요신문]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과 3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진국 본부장과 백승엽 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조합원 상대 계도 및 홍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원활한 수사협조 등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선거’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남농협은 지난해 10월 조합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공명선거 홍보용 엑스배너’를 제조해 공급했다.
또 올 1월부터는 각 지역별로 NH농협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6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경남관내 142개 농·축협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상임이사와 전무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 및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월에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부장과 농정지원단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권역별 대책회의’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동 단위 현수막 부착과 약 1개월간의 라디오광고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공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