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지원은 2015년부터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축소에 대비해 구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부모로 동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셋째이상 자녀는 인천시 지원금 100만 원과 동구의 추가지원금 200만 원으로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은 동구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 문제다”며 “출산‧입양 축하금의 확대지원을 통해 동구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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