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원 등과 함께 단속반(5개반)을 구성해 가로변 불법 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 약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을 없앤다.
단속 결과, 불법 광고물 업주 및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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