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원 등과 함께 단속반(5개반)을 구성해 가로변 불법 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 약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을 없앤다.
단속 결과, 불법 광고물 업주 및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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