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때가 찌든 튀김기 및 주변 제조시설 모습. (사진제공=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설 명절 성수식품인 유과·강정류와 떡국 등을 대량 제조·유통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해왔다.
또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초과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부산진구에 있는 A업체는 과자류(케이크 등)를 제조하면서 제품의 색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첨가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강정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C·D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강정류를 제조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강정류를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당시 외부 오염 환경과 차단되지 않은 가건물 내 재래식 화장실 앞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강정류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산·경남의 재래시장 등에 주로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에 있는 E·F업체는 설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떡국 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사하구에 있는 G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수입산 원료(튀밥)를 사용해 강정을 제조해 대구지역의 도매상에 전량 납품하고, 남은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에 적발됐다.
아울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