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이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신해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지난 2일을 시작,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경남검사국의 전 검사력이 동원돼 펼쳐진다.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특히 단 한건의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아 공정한 선거,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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