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회전 금지 필요성 인식을 통한 대기질 공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KTX울산역 주차장,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율리 공영차고지’ 등이며, 1차 계도(구두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중 PM-2.5는 굵기가 머리카락의 1/20 ~ 1/30 정도로 폐포까지 직접 침투, 폐질환·심근경색·순환기계 장애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버스·택시·화물차·승용차 등 이동오염원이 주 발생원이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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