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전날 LH공사와 협의가 결렬되자 법원의 강제집행 시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 등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와 소주병을 준비하여 조합 사무실에서 화염병 202병을 제조하고 사전에 모의 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강제집행 시 실제 화염병을 투척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화염병 제조 사범에 대해서는 준법 보호, 불법 예방의 패러다임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화염병 제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