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예절 7조 마련···감사장에 감사예절 홍보배너 설치
전면 개선된 감사문화는 이번 합천군 종합감사부터 적용된다.
특히 도는 시군 종합감사와 각종 특정감사 시 수감기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감사예절 7조를 만들어 감사 시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감사예절 7조는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기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면담은 사전에 약속시간 정하기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협의하여 정하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기 △일과시간 후에는 부르지 않기 △감사와 관련 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예절 7조의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를 감사장에 설치하고, 도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감사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감사예절이 몸에 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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