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6일 오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마을회관 건물은 농수산물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설치 당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존치 기한도 지난해 말 이후 만료된 불법 건축물”이라며 “안전상 우려가 커 건물을 철거하겠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마을 회의가 있으면 이곳에 매번 모였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곳에 모였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주체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