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부터는 중앙 지방정부 가운데 전국 최초로 현장에서 생선을 분쇄기로 갈아 납차폐함에 넣어 생선 내부의 실제 세슘 농도(베크렐, Bq)를 검사함으로써 안전성 판단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해 초에 독일산 방사능 농도 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2월 9일부터 지역 전통시장, 백화점에서 돔, 조기, 상어 등 제수용 수산물을 현장 측정하고 인체 유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설 대목 경기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식품위생법이 정한 세슘-137의 방사능 허용기준은 ㎏당 370베크렐 이하이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방침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아울러 제수용 식품의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