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역으로부터 일부 구간을 정해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구조의 손궤를 방지하거나 미관 보존 또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 등을 세우는 일도 금지돼 주민의 불편이 크다.
이번 접도 구역 해제로 1960년대부터 군도(郡道)에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인해 수십 년간 고충을 겪어 왔던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에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간은 강화군의 군도 전체 구간으로 17개 노선 총 261.5km에 이른다.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 내용 중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접도구역 지정 폭은 변동이 없어 기존의 접도구역을 해제하지 못했으며 광역시도와 군도의 접도구역은 전면 폐지하도록 해 강화군에서 지정권한이 있는 군도(郡道) 구간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 지침 개정 내용에 포함된 광역시도 접도구역의 해제 또한 관리청인 인천시에 해제 건의할 계획이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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