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이 확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서 최 전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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