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현행법은 3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의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시한을 한 달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학대나 폭력을 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