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상주시는 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체불임금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어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으로 읍면동․유관기관과 협조체재를 구축하고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내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영세자영업 및 중소건설업체도 임금체불이 예상됨으로써,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설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상주시관계자는 ”이번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하여 중소기업 긴급자금으로 은행협력자금 48억원과 이차보전금(4%) 1년간 지원으로 체불임금, 상여금,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체불임금 청산지원 3개 전담반 운영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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