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 건설본부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신뢰 높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품질검사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골재와 흙, 콘크리트, 아스팔트, 교통안전시설자재 등에 대한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도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항목 66종에 대한 금년도 수수료를 1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 본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과 국토부 고시 제2013-357호(2013. 6. 25.)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전년 대비 평균 5.7% 인상됐지만,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4.0% 정도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건설본부의 품질시험은 민간대행기관에 비해 수수료가 10~20% 저렴하다.”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품질시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를 높여 도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 품질시험실은 2013년 5월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제2013-1호)받아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446건 4,730회의 품질 시험을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