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간 차고지, 부설 주차장 등 46개소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의 대기환경 규제에 따른 대시민 계몽과 더불어 공회전 금지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펼쳐진다.
대상 장소는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른 김해여객터미널, 공영차고지 및 부설주차장 등 46곳이다.
공회전 차량은 1차 구두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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