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등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석면은 일반적 크기가 1~5㎛(머리카락 1/5,000 정도)로 내열성, 불연성, 절연성, 단열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 공업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간 9만여 톤을 수입해 사용하다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렇게 사용된 석면이 건축물의 해체·수리, 슬레이트 지붕 풍화 등으로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완료된 석면건축물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등에 대해 세부 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975개소 중 1차 조사대상인 공공건축물 등 785개소 전체 조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나머지 2차 조사대상 190개소 중 아직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83개소는 올해 4월 28일까지 완료해 석면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인 경우와 석면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2014년까지 186개동 철거·처리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18개동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울산에는 석면 가공·변형 업체가 없으나 향후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석면비산에 의한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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